1. 사업소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 매출증대·고객관리 방안 등의 신 영업전략,
입지·상권분석 등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2.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 시행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 (국비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
3.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업력 1년 이상이면서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③ 국민행복기금신청자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국민행복기금 신청결과 확인서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 예비창업자 포함)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4.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컨설팅 시스템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http://con.kmdc.or.kr
② 상단 메뉴의 [나의 컨설팅] ⇒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화면 이동
③ 신청서의 필수(*) 내용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 ⇒신청서 하단의 [임시저장] 클릭 ⇒ [신청완료] 클릭
④ 컨설팅 신청완료 문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