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방문(지방중기청),
기업마당(www.1357.go.kr) 등을 통해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
2. 지원내용
◦ (상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 (현장클리닉)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에 애로 해결
3.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0개 분야(아래 참조)
- 창업/벤처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 법무/규제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환위험관리 :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 세무/회계 :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 기술/특허 :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 정보화/융합기술 : 정보화전략,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생산관리 :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입정보, 관세법, FTA 활용 등
4. 지원대상
◦ (상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5. 지원조건
◦ 기업당 3일, 105만원 (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6.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7. 신청방법
◦ 방 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9.신청접수의 주소 참조)
◦ 전 화 : 국번없이 ☎1357(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인터넷 : 기업마당(www.1357.go.kr) > 비즈니스지원단 메뉴
* 법무분야는 법무부의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으로 신청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