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