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하여, 중소기업청, KOTRA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의 유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합니다.
요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신청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
<신청제외업체>
- 순수 내수기업(신청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인증유효기간
주관기관
신청접수
- 신청시기 : 2017. 5. 22(월) ~ 2017. 6. 9(금) 18:00
- 신청서류 : 수출이행계획서,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등
소요기간
심사절차
① 서류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최종 심의 의결
혜택
수출지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중기청, 방사청, 중진공, 무역협회, kotra, 경상북도, 산업기술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등 8개 기관
-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 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등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중소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