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 간접비 구성이 가장 애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0-07 12:07 조회9,905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4년 부터는 영리기업도 간접비 항목과 상관없이 직접비의 5%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