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 사업비 집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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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7 04:49 조회8,143회본문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합니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