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 연구활동비도 현물산정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7 04:47 조회8,163회

본문

현물의 계상은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항목으로만 가능하며, 연구활동비는 현금계상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