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 대표자가 과제 책임자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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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0-07 11:59 조회9,453회본문
대표자가 과제 책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자로서, 주관기관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면 됩니다.
대표자,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자로서, 주관기관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