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액(4대보험, 소득세 등 세금)을 꼭 수행기관 원천징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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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8 08:09 조회8,694회본문
협약당시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달라 질수 있습니다.
1) 연구원의 원천징수액(4대보험, 소득세 등 세금)를 제외한 실급여만 계상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원천징수계좌에 별도 입금 없이 연구비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 하시면 됩니다.
2) 연구원의 원천징수액(4대보험, 소득세 등 세금)를 포함하여 계상한 경우,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100%인 경우 원천세는 수행기관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맞으며, 참여율이 100%이하인 경우 차액을 수행기관에서 지급 하게 되는데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급여 금액보다 원천세가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연구비 이체시 원천징수액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1) 연구원의 원천징수액(4대보험, 소득세 등 세금)를 제외한 실급여만 계상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원천징수계좌에 별도 입금 없이 연구비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 하시면 됩니다.
2) 연구원의 원천징수액(4대보험, 소득세 등 세금)를 포함하여 계상한 경우,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100%인 경우 원천세는 수행기관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맞으며, 참여율이 100%이하인 경우 차액을 수행기관에서 지급 하게 되는데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급여 금액보다 원천세가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연구비 이체시 원천징수액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