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참여기업의 연구비(연구원 인건비 포함) 사용은 주관기관에서 이체요청 및 이체실행이 불가능 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8 08:08 조회8,625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참여기업의 연구비 사용은 참여기업이 이체요청을 하고, 주관기관에서 이체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함이 원칙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