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 기술료 징수 기준과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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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9 12:17 조회10,2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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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합니다.
 
2.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지율을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판매현황 및 성장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하기 바랍니다.
-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매출액에 대한 산정근거는 목표시장의 규모,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