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 기술료 징수 기준과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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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9 12:17 조회10,222회본문
1.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합니다.
2.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지율을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판매현황 및 성장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하기 바랍니다.
-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매출액에 대한 산정근거는 목표시장의 규모,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지율을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판매현황 및 성장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하기 바랍니다.
-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매출액에 대한 산정근거는 목표시장의 규모,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