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선정될 경우,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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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4 08:27 조회5,247회본문
- 아닙니다.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방법이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①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사업비 100% 지급
- 하반기 협약 : 사업비 50% 지급
② 개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75%지급
- 하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50%지급
①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사업비 100% 지급
- 하반기 협약 : 사업비 50% 지급
② 개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75%지급
- 하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50%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