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유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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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4 08:25 조회8,0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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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을 갖고 계신 업체는 ‘연구장비 도입 심의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입심의를 통과하셔야 최종 구입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7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도입심의가 시행중입니다.

  o 도입심의는 1월, 12월 만 월 1회 개최되며 2월 ~ 11월까지는 월 2회 씩 연 22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입심의 연간일정(http://red.zeus.go.kr/schedule/event) 확인요망

  o 통합심의 신청 방법

  ①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심의일정 확인 → ② 심의일 선택(상시접수) → ③ 발표자료 등록 → ④ 사업 및 장비발표(심의)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red.zeus.go.kr
      (전화번호) 1670-0925 또는 042-865-3934
      (전자메일) red@nfec.go.kr

  o 유의사항
  ① 장비심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② 통합심의에서 부적합(구축 불가) 판정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의를 검치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사업비로 구축한 경우 정산 시 전액 불인정 하여 환수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