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국내수요처(민간) 현금 부담금의 경우, 수요처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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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4 08:18 조회5,307회본문
- 안됩니다.
수요처의 현금 부담금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요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요처의 현금 부담금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요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