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 군의 부품국산화 개발도 신청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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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9 18:01 조회7,9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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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무기체계관련 개발은 체계업체를 수요처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거나(주로 기업제안과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요처로 참여하는 수요조사과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단 기업제안으로 참여시 국방부(각 군) 또는 운영기관(국방기술품질원)의 개발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