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 연구활동비도 현물산정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7 04:47 조회8,277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현물의 계상은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항목으로만 가능하며, 연구활동비는 현금계상만 가능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