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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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7 15:16 조회7,297회본문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이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발생 원천소득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으로는 첫째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있으며 둘째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셋째 사치향락소비 및 유흥업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단,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과 같이 최종ㅅ비자와 거래 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 (연간 5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금전등록기 계산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고물상 제외),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용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부동산 임대업 중 일정규모 이상자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납부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 15%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 20%
●농·수·임·어업, 건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 1일부터 5.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다음해 3.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가구, 골프용품, 요트, 승용자동차 등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과세품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성공창업에 이르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