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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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7 15:13 조회7,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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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장부를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작성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한 소득세가 인정되는 사업자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요령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품명, 수량, 단가)을 요약, 기록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서·영수증 등 발행 원본은 보관합니다.)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보관합니다.

수입 : 상품·제품·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로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 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란과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또는 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비고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 등’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