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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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7 15:14 조회7,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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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 연도)의 3.31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 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통장 개설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통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의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2007.1.1 이후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

●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전문직 사업자 : 사업자 등록 교부일 부터 3월 이내

 

3.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4. 사업용 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부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①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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