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창업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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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7 17:17 조회10,238회본문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민이 전원에 주택(사진)을 마련하고 창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택구입·신축만 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5년 거치에 10년 상환(금리 3%)’의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지만 100시간의 귀농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귀농·귀촌인의 여건에 따라 300만∼500만 원 수준의 주택수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 문화일보 기사 발췌 (2013. 12. 24)」
1955~1963년 베이비부머의 은퇴자와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80호에 그쳤던 귀농·귀촌 규모는 2005년에는 1240호, 2009년에는 4080호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2만7000호로 급증했다. 이렇듯 귀농·귀촌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농촌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돌아가는 실패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을 위한 주택·농지 지원, 지역민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월부터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 조건을 완화해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최고 2억4000만원(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낙농분야는 우유 생산 쿼터와 고정 판매처를 확보한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귀농·귀촌자금은 농협과 수협을 통한 대출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단,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곳의 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도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해준다. 귀농 후 실제 영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 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사람,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에 재직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귀농희망자가 1∼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창업과정 실습 등 체험기회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매년 2곳을 건립한다. 올해는 충북 제천과 경북 영주에 센터를 조성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국의 빈집 현황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차농지 등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는 이전 지역의 거주기간 및 지역에 제한이 없다.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지만 농어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귀농ㆍ귀촌 홍보 등을 통해 귀농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귀촌·귀농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을 ‘코디네이터’, ‘현장지도교수’ 등으로 활용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박람회 등 홍보수단을 동원해 귀농·귀촌 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어촌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