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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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7 17:11 조회10,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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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창업자금 증여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에서 5억 원이 공제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율 대신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데일리안 기사발췌 (2013. 12 29)」

자녀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줄여라

가령,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30억 원을 물려받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 10억2800만원[(30억 원-0.3억 원)×40%-1억6000만원(누진공제)]이 부과되지만 특례제도가 적용되면 2억5000만원[30억 원-5억 원)×10%]만 부과된다.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 및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좀 더 일찍 창업자금으로 증여함으로써 국내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세제지원 제도다. 단, 창업자금증여 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자녀는 만 18세 이상,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우선 증여를 받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도 이를 합산해 30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2) 부동산이나 주식 증여는 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은 1차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채권 또는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증여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반드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자금으로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말하며 서비스업이나 농업, 임업, 어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은 원래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은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4)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해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전부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본인이 개인 기업을 운영하다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인이 하던 사업을 폐업 후 종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추가를 하는 것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 특례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돼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