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이것만은 알고가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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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1-19 19:42 조회10,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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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 박람회 탐방기로 전해드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이것만은 알고가자 세미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 시 확인해야할 가맹계약서, 가맹금, 점포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6. 가맹계약서 필수 확인

- 가맹금의 지급, 반환조건
- 영업설비, 집기의 설치 (ex인테리어 공사)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 (ex상품조달과 관리)
- 영업지역의 설정 (배타적 영업지역 인정여부)
- 계약의 기간, 갱신 및 해지 및 영업양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를 문서로 수령

계약서는 어떤 분야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든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적 논쟁이 있을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문서들인데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문서를 반드시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가맹금 예치제도

○ 의의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
(예외-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취지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법이 정하는 숙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가맹금을 사후에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맹점 계약체결 후 가맹본부가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8. 가맹금의 반환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나 숙고기간(14일)을 위반한 경우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9.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점포 임대차계약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인 본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 확인

○ 건출물대장
- 점포주소, 용도, 구조, 면적
- 위법건축물여부, 행정처분(영업정지) 여부

○ 기타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권리금의 적정여부
- 인도받을 집기, 미납관리비 확인

임대인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점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 엮여 창업자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죠.

또 입지가 매우 좋고, 점포를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매물이 나왔다고 하면, 영업정지가 걸려있는지, 가압류나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10. 성공 프랜차이즈 창업!

-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항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히 챙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자신이 시작하는 일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숙고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

-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쉽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으며,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계약체결 전 신중하게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점포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이므로 가맹본부의 조언과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