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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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01 10:54 조회7,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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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의 향후 영업의사 확인

원 점포주가 더 크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금의 점포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하게 될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포주가 인근에서 더 큰 점포를 내기 위해 지금의 점포를 내놓은 경우에는 점포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기존 점포 반경 약 300m 이내에서는 유사한 업종을 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는 단서조항을 붙여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건물의 법적 하자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확인원 : 도시계획 및 이용제한 사항과 재개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재개발지역 및 도로에 저촉되면 언젠가는 헐린다는 뜻으로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반드시 계약할 때와 잔금을 지급할 때 두 번 확인을 하여 권리 침해 사실 및 본인 소유 여부 등을 직접 서류로 확인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용도, 건축면적, 건축구조, 주차장 및 건축허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음식점일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 전기용량, 도시가스 시설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신고 및 인·허가 관련 사항 확인

● 일정한 면적크기를 요구하는 신고나 인·허가 업종이면 반드시 실제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실은 사무실 10㎡, 열람실 120㎡이상, 보습학원은 사무실 10㎡, 강의실 70㎡ 이상, 피아노·미술학원은 사무실 10㎡, 강의실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는 사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인근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의 지역으로 유해업소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물은 층을 달리하면 유해업소와 정상업소 동시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간판설치 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출간판은 구청에서 관할하지만, 입간판은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LED 등 네온간판의 경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간판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필증을 간판 우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본인 여부 및 적정 권리금 등본인 여부 확인

정상적인 점포계약 순서는 먼저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주와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