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채용시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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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1-18 23:47 조회10,0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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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채용

종업원 채용 시에는 가급적 채용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함으로써 후일 분쟁에 대비합니다.


채용관련서류

●근로계약서
●서약서 : 회사의 취업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각 서 : 회사의 모든 정보나 문서, 기타 회사의 기밀의 보안과 유지에 대한 각서 작성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받음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병역 확인서 등

타이틀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할 의무는 없으니 향후 종업원과의 다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근로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근로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급여 관리대장(출근카드/업무일지 등)
●임금결정 서류 :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18세 미만인 자는 호적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근로 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모두 포함)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로자는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가산휴가 포함 연차휴가 총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휴가가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 시에는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말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예, 1월1일 ~ 3월 31일 분은 4월30일까지)

타이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파악하여 적용되는 사항과 적용되지 않은 사항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타이틀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합니다. 단, 취업 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타이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경영상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
타이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 최저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주휴일, 휴게시간, 임금, 혜고예고, 산전·산후휴가, 육아 휴직, 성희롱예방교육 등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일자리플러스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