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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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8 조회7,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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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납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흐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 및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보험료 산정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신청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수급요건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당 등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