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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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0 조회7,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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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운영 단계에서의 알아야 할 사항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입니다. 따라서,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가맹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 한다는 시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가맹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ㄱ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업습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