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체결 및 운영시 알아야 할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47 조회7,796회본문
창업예정 가맹 본부 방문
창업 예정 가맹본부 본사를 방문하여 직영점이 운영되고 있는지, 매뉴얼은 완벽한지, 개점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설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물류유통 구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상세자료 등을 요구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은 꼭 서면으로 수령하여 후일 분쟁에 대비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 및 내용 검토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기존가맹점 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매출액, 수익액, 방문고객 수, 시장평판, 가맹본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가맹계약 체결일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6-30 11:11:02 창업상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