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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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45 조회7,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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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뜻하는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사전적 의미는 특권, 특허, 독점 판매권, 독점판매지역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투자나 설비 없이도 단기간에 전국적 조직으로 사업 확장을 도무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가맹본부의 브랜드 사용 및 기술적 노하우전수 등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개별적 창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필요한 설비와 물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대량 구입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맹사업관련 용어

●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 가맹희망자 :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

● 가맹점운영권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 가맹지역본부 :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 본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

● 가맹중개인 :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 가맹금 :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를 말합니다.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 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그 밖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정보공개서 :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