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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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7 조회7,404회본문
종업원 채용 시에는 가급적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함으로써 후일 분쟁에 대비 합니다.
채용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서약서 : 회사의 취업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각서 : 회사의 모든 정보나 문서, 기타 회사의 기밀의 보안과 유지에 대한 각서 작성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 :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음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병역 확인서 등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종업원과의 다툼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근로 및 휴게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근로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급여 관리대장 (출근카드/업무일지 등)
●임금결정 서류 :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18세 미만인 자는 호적 증명서와 치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근로 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ㄹ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