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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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7 15:15 조회7,0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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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입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사업장 현황 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2.10까지이며, 1.1~2.10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 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가맹자 가입 대상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가맹점 가입의무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하지 않을 경우엔 미가맹기간의 총수입 금액(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해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입기한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세무관서의 신고 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별도의 설치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008년 7월부터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분인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혜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 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제 규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5%,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가 미가맹 시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대상 가맹점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 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2010. 4. 1부터는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 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 발행 신고 시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도 : 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