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및 입지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42 조회7,412회본문
● ‘상권’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 소비자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상권특성에 따라 특급상권 (명동, 강남, 종로, 신촌 등), A급 상권 (도심상권, 역세권 등), B급 상권 (대학가, 오피스가, 아파트 단지 등), C급 상권 (주택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입지’ 란 상권 내에 있는 점포의 위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점포가 강남상권 내의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중 어디에 위치하며, 같은 건물이라도 코너, 중앙, 왼쪽, 오른쪽 등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말합니다. 점포를 물색할 때에는 상권보다도 입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진흥원(www. seda.or.kr)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별점포의 상권조사, 업소 과밀, 업종 분석, 입지 분석 등의 자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상권범위
판매업
● 생선가게, 야채·과일가게, 정육점, 편의점, 문구점 등 생활필수품은 1차 상권의 범위가 500m입니다.
● 안경점, 통신기기판매, 서점, 의류점, 제과점, 화장품, 스포츠용품점 등 선매점이나 고가품은 1차 상권의 범위가 1~2Km입니다.
음식업
● 중식당, 한식당, 치킨호프, 분식 등 노하우가 특별히 필요없는 일반 음식업종은 1차 상권의 범위가 500m 이내입니다.
● 패스트푸드, 전문한식점, 프랜차이즈, 피자, 감자탕, 전문 분식점 등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 음식업종은 1차 상권의 범위가 1~2Km입니다.
서비스업
● 세탁업, 구두미화원 등 서비스업은 1차상권의 범위가 500m 이내이며, 노래방이나 인터넷 PC방, 미용실 등은 1~2Km입니다.
● 골프연습장이나 건강관련 업종은 1차 상권의 범위가 2~3Km입니다.
상권의 구분
● 1차 상권
점포를 기준으로 약 500m 또는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전체매출액 또는 고객 수의 약 60~70% 정도를 차지하는 주 고객층의 거주범위가 있는 지역
● 2차 상권
1차 상권 외곽지역으로 점포를 기준으로 약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전체매출액 또는 고객 수의 약 20~30% 정도를 차지하는 주 고개층의 거주범위가 있는 지
● 3차 상권
2차 상권 외곽지역으로 점포를 기준으로 약 2Km 밖의 지역으로서 전체매출액 또는 고객 수의 약 5~10% 정도를 차지하는 주 고객층의 거주범위가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