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 및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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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7 조회7,9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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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공제내역 항목은 보통 아래와 같으며, 회사 형편에 알맞게 명칭 변경 및 항목의 추가나 제외 등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급여지급 항목

●본급(본봉)

●상여금

●수당

-법정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생리수당, 산전·산후 휴가수당, 휴업 수당 등

-비 법정수당 : 가족수당, 직책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

 

급여 공제항목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가불금

●경조금(상조회비등)

 

비과세 되는 주요 급여항목

비과세 되는 항목은 급여지급 시 실제 지급액 범위 내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 부과가 제외됩니다.

●자가운전 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중식대 : 월 10만원 이내

●경조금 : 사회통념상 범위금액(경조사비 10만원)

●출산 육아 등 보육비 : 월 10만원 이내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연수 1년마다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대표자 또는 사장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말하며 임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본봉, 연장수당,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 1조에 의거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 제도 적용

●2010.12.1일 이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에서의 경영상의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10.12.1일부터 2012.12.31일 기간에 대해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예시) 2014.12.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0.12.1 ~ 2012.12.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2014.11.30일 기간에 대해서는 100/100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