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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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7 15:14 조회6,9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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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장부는 회계처리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주요장부와 회사 실정에 맞게 작성하는 보조장부가 있습니다.

주요장부
분개장 : 거래발생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계정과목과 금액을 거래발생 순서로 기입하는 장부로서 보통 회사에서는 전표로 분개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표 : 전표란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내부결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회계 장부로서 작성 내용에는 계정과목, 금액, 거래일자, 상대 거래처, 거래내용 등이 있으며 종류에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습니다.

보조장부
●보조원장
매출매입처별 원장, 예적금 대장, 차입금 대장, 계정별 원장
●보조기입장
현금출납부, 매출매입장, 재고 수불장, (받을/지급)어음기입장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B/S)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I/S) :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표시
●현금흐름표(Cash Flow) :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표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 배당금 지급 등 이익의 처분 내역을 표시

증빙서류 보관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시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
●증빙은 별도의 증빙 철을 만들어 날짜별로 순서대로 철하여 이를 월단위로 보관하거나 해당 전표 뒷면에 해당 증빙을 붙여서 기간별로 보관합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할 때에는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법정증빙 자료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사접자가 발행),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다만 3만원(접대비의 경우)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금전등록기영수증포함)도 법정증빙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액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로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로서 간편 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해 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장부기장시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5%)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