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설립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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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4 조회8,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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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점 및 불리한 점

법인기업을 설립함으로서 유리한 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이며, 일반적으로 대외 신용도가 양호하여 자금조달이 쉽고 증여나 상속세 처리가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합니다. 반면에 불리한 점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의 여유자금을 인출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이익금배당 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의 상표출원을 통한 상표(브랜드)관리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상표출원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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