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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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1 조회7,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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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 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