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알아야 할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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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49 조회10,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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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점검사항

-가맹계약서 조항별로 내용 점검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가맹본부에서 정형화된 양식으로 준비한 가맹계약서(프랜차이즈 계약소)에 서명하면 가맹계약(프랜차이즈)시스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자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가맹본부는 최소한 1일 전에는 가맹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가맹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 조문 별 내용을 검토해 보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하여 검토 수정 합니다.

 ※공정위 접속경로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표준가맹계약서(외식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 업종)

●가맹계약서에 아래의 19개 필수 기재 항목사항이 모두 포함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가맹사업법 제 11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그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2조)

①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③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④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⑤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⑥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⑦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⑧가맹본부가 닫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⑨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문제발견 시 계약체결을 보류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계약 체결

가맹계약은 일단 한번 체결하면 수정이나 계약해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기 전에 각 조항들에 대해 향후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후회를 안 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한 후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말로만 하는 약속 등은 후에 분쟁 발생시 문제가 야기되므로, 반드시 관련 약속 내용 들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후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서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아니 하면 계약체결을 보류하고 수정 보완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 숙고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등 절차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 된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 합니다.

숙고기간

창업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등 제공에 유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금의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아래 가맹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맹금 예치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우체국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 가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단계에서의 점검 사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공정위에 신고를 취한 후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에 대한 지급보류 요청을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 제공,허위·과장된 중요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