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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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3 조회8,3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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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회사의 약 95%정도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법인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의미 합니다.

상법상 법인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한 대표적인 법인으로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금을 가지며, 주주는 주식인수금액 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주는 소유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본이 필요시 수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전 사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가지며, 자본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 형태의 회사로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3.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하며 가족적,개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한 회사 형태입니다.

4. 합자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즉 회사경영을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자본을 제공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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