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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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7 09:56 조회8,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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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됩니다.

 발기인구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발기설립

●발기인 – 1인이상 발기인

●발기설립 – 주식취득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자본금 제한 없음

●주금납입증명서 – 자본금 10억 미만은 은행 예금잔고증명서로 대체

●정관 및 의사록 공증 –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임원선임 – 이사 2인, 감사 1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상호결정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여러개 준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의 법인상호 찾기 메뉴를 통해 관할등기소 내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정관작성

발기인은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회사의 근본 규칙을 확정하는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1백원 이상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1/4 이상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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